졸업인증제


국어국문·창작학과 졸업인증제 내규

제정 2015. 03. 02
개정 2018. 02. 14
개정 2021. 03. 23
개정 2022. 10. 19
개정 2024. 03. 20

개정 2026. 03. 16

제 1조 (목적)
졸업인증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졸업 자격 취득의 다양성(공인어학성적 및 각종 자격증 취득, 경시대회 입상 등을 인증기준에 포함)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및 진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.

제 2조 (시행근거)
한남대학교 시행세칙 제8장 ‘수료·졸업,’ 제2절 졸업논문(졸업종합시험 포함), 제104조(졸업인증) 제1항 “졸업논문(졸업종합시험, 졸업작품 포함)은 학과(전공)별의 특성에 따라 “학과(전공)별 졸업인증”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단, 다전공자는 다전공 학과(전공)의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개정(2019.3.5.)”에 근거한다.

제 3조 (적용대상)
① 이 규정은 2015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② 전과생 및 편입생의 경우 공통 적용되나 인증요건 점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.
③ 2015년부터 국어국문·창작학과에 다전공 및 부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국어국문트랙의 졸업논문이나 문예창작트랙의 졸업작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한다.
④ 특수한 신분의 경우 (외국인 학생, 만학도 등)는 제외한다.

제 4조 (인증요건)
① 졸업인증 요건은 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, 총점 1,0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 단, 장애우 학생은 하향 조정하여 500점으로 한다.
② 전과생 및 편입생의 경우, 총점 6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③ 특수한 신분의 경우(외국인 학생, 만학도 등)는 별도의 영역을 지정하여 6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 단, 편입생의 경우 하향 조정하여 400점으로 한다.
④ 영역별 점수는 첨부된 인증 기준표를 따른다.
⑤ 대학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을 인정한다.

제 5 조(성적인증)
① 졸업인증을 받기 위한 관련 각종 근거 자료는 학생 본인이 직접 학과 사무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학과 사무실 담당자는 학생이 제출한 각종 서류와 관련 문서를 학교의 공문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학과사무실에 보관한다.

제 6 조(지원방안)
①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학과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② 분야별로 성적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학생이 많은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과 교수회의의 결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.

제 7 조(대체방안)
인증기준표에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의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인증여부와 점수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 8 조(졸업인증점수 미취득자 처리)
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인증에 필요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학과에 제출할 때까지 졸업을 유보한다.

제 9 조(시행절차)

① 모든 학생은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인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학과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지도교수별로 인증 확인을 하도록 하며 학과장은 기말고사 전까지 학과교수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한다.
② 지도교수는 매학기 지도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인증관련 점수 취득현황을 확인한다.
③ 학과장은 매학기 수료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인증 취득사항을 확인하고, 졸업인증 결과를 교무처로 통보한다.

 

 


국어국문·창작학과 항목별 인증기준표